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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업 및 재테크

[절세재테크] 2023년 직장인 절세 관련 정보 모음

by 돈세다 2023. 1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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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 

 

2023년, 안그래도 힘든 시기에 세금이라도 덜 내야죠. 다행히 어려운 시기에 세금부담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소식들이 있어 모아와봤습니다. 직장인은 어차피 유리지갑이라 알아서 다 빠져나간다지만, 혹시라도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을 못챙기진 않았는지, 같이 확인해보시죠!

 

1. 근로소득세 

대상 : 모든 근로소득자

변경되는 점 : 6%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구간인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, 15%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1200만원~4600만원 구간이 1400만원~5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. 모든 과세구간이 하기와 같이 변경된다.

과세표준기본세율

1,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%
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 72만원 + (1,200만원 초과금액의 15%)
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582만원 + (4,600만원 초과금액의 24%)
8,800만원 초과~1억5천만원 이하 1,590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)
1억5천만원 초과~3억원 이하 3,760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)
3억원 초과~5억원 이하 9,460만원 + (3억원 초과금액의 40%)
5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17,460만원 + (5억원 초과금액의 42%)
10억원 초과 38,460만원 + (10억원 초과금액의 45%)

예시 : 연봉 7800만원이었던 근로자의 경우, 약 54만원의 절세효과

 

2. 월세 공제율 기존 최대 12%에서 최대 15%로 확대

대상 :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서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

공제율 :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5%, 연 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2%

예시 :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(연소득 5500만원) 기존 월세 50만원에서 1년 거주 시, 기존 72만원 공제에서 90만원 공제약 상향

 

3. 전세대출 원리금(이자)와 청약저축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

대상 :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85㎡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

공제율 : 최대 400만원

예시 : 1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연 4%이자를 냈을 경우, 기존 300만원 공제에서 400만원으로 공제액 상향

 

4. 각 비과세항목들(식대, 육아수당, 차량 유지비, 연구수당)을 월 10만원한도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

대상 : 근로자

공제금액 : 월 20만원 * 항목수

예시 : 월급여에서 식대/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기존 20만원 과제하지 않던 것을 40만원으로 상향

 

5. 영화관람료 세액공제 추가

대상 :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%가 넘는 근로소득자

공제율 및 공제한도 : 30%, 300만원(전통시장, 대중교통, 문화비 사용분과 합)

 

6.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락

연도별 연납 공제율 변경 : 기존 10%에서 7%로 변경(24년은 5%, 25년 이후는 3%로 예정)공제세액 : 1월 기준으로연세액 x 334/365 x 7% -> 연세액의 약 6.4% 공제

 

감사합니다.

또봐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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