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
2023년, 안그래도 힘든 시기에 세금이라도 덜 내야죠. 다행히 어려운 시기에 세금부담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소식들이 있어 모아와봤습니다. 직장인은 어차피 유리지갑이라 알아서 다 빠져나간다지만, 혹시라도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을 못챙기진 않았는지, 같이 확인해보시죠!
1. 근로소득세
대상 : 모든 근로소득자
변경되는 점 : 6%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구간인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, 15%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1200만원~4600만원 구간이 1400만원~5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. 모든 과세구간이 하기와 같이 변경된다.
과세표준기본세율
1,200만원 이하 | 과세표준의 6% |
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 | 72만원 + (1,200만원 초과금액의 15%) |
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| 582만원 + (4,600만원 초과금액의 24%) |
8,800만원 초과~1억5천만원 이하 | 1,590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) |
1억5천만원 초과~3억원 이하 | 3,760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) |
3억원 초과~5억원 이하 | 9,460만원 + (3억원 초과금액의 40%) |
5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| 17,460만원 + (5억원 초과금액의 42%) |
10억원 초과 | 38,460만원 + (10억원 초과금액의 45%) |
예시 : 연봉 7800만원이었던 근로자의 경우, 약 54만원의 절세효과
2. 월세 공제율 기존 최대 12%에서 최대 15%로 확대
대상 :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서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
공제율 :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5%, 연 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2%
예시 :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(연소득 5500만원) 기존 월세 50만원에서 1년 거주 시, 기존 72만원 공제에서 90만원 공제약 상향
3. 전세대출 원리금(이자)와 청약저축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
대상 :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85㎡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
공제율 : 최대 400만원
예시 : 1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연 4%이자를 냈을 경우, 기존 300만원 공제에서 400만원으로 공제액 상향
4. 각 비과세항목들(식대, 육아수당, 차량 유지비, 연구수당)을 월 10만원한도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
대상 : 근로자
공제금액 : 월 20만원 * 항목수
예시 : 월급여에서 식대/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기존 20만원 과제하지 않던 것을 40만원으로 상향
5. 영화관람료 세액공제 추가
대상 :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%가 넘는 근로소득자
공제율 및 공제한도 : 30%, 300만원(전통시장, 대중교통, 문화비 사용분과 합)
6.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락
연도별 연납 공제율 변경 : 기존 10%에서 7%로 변경(24년은 5%, 25년 이후는 3%로 예정)공제세액 : 1월 기준으로연세액 x 334/365 x 7% -> 연세액의 약 6.4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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